창고관리 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7조(입고 및 보관)
검수를 필한 물품은 검수원이 재고기록카드에 해당 소요기재 사항을 기재한 후 입고ㆍ보관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