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관리 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14조(보관업무)
①
입고가 결정된 물품은 정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②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술지시를 준수하여 보관 및 취급을 하여야 한다.
③
변질 또는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요수리품 또는 폐품으로 이관 처리한다.
④
망실된 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⑤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을 소관부서에 대하여 청구한다.
⑥
창고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창고 공간의 최대한 이용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