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관리 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19조(재고조사)
창고관리책임자는 상시 관리 중인 모든 자재 또는 일부자재에 대하여 재고기록카드 상의 수량과 현물을 비교 조사하여 발견되는 착오를 교정하고 물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