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관리 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22조(매각처리)
폐품 또는 불용품이 일정량에 도달한 경우에는 불용품 및 폐품 매각 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