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체계적 도입, 효율적 관리, 공동활용촉진 및 관리체계 등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하여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