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하여 요구되는'연구시설'과'연구장비'를 말한다. |
② | 시설장비는 활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
1. | "단독활용 시설장비"라 함은 별표의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보유부서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
2. | "공동활용 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기관 내 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
③ | 연구시설·장비는 활용상태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
1. | "활용 시설장비"라 함은 가동률이 양호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
2. | "저활용 시설장비"라 함은 가동률이 낮은 시설장비를 말한다. |
3. | "유휴 시설장비"라 함은 가동되지 않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
4. | "불용 시설장비"라 함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