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3조(적용대상)
①
우리 대학교가 수행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3천만원 이상의 장비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또는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에 등록된 보유 장비에 적용한다.
②
단, 사업별 운영요령을 별도 적용하는 경우는 자체 운영요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