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독 및 공동활용장비의 판정 및 해제
2.
저활용·유휴 및 불용 시설장비의 판정
3.
활용전환 및 처분
4.
그 밖의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