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