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