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2조(정의)
이 규정의 "발전기금"이라 함은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문화재와 교육용 물품 등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7.4.6., 2011.9.26., 2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