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4조(발전기금의 종류)
발전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4.6.>
1.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한 발전기금
2.
지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특정 단위 또는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발전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