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5조(발전기금관리위원회)
ⓛ 발전기금의 모금ㆍ관리를 위하여 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의 각 단위에는 지정발전기금의 모금ㆍ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4.6., 2011.9.26., 2019.10.24.>
②
~ ⑥ <삭제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