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5조의2(구성)
ⓛ 위원회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외협력처장, 기획실장, 총무인사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8.2.28.>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