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5조의3(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