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4.6., 2011.9.26., 2016.1.22., 2019.10.24.>
1.
발전기금의 설치 및 모금계획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의 관리 및 모금 성과 <개정 2019.10.24.>
3.
<삭제 2019.10.24.>
4.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5.
발전기금 유치에 공헌한 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
6.
그 밖의 발전기금의 모금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24.>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