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7조의2(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