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13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예우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4.6., 2020.8.27.>
[번호개정 2007.4.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