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15조(회계처리)
①
모든 발전기금은 우리 대학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1.9.26. 개정>
②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은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하여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07.4.6., 2012.3.23., 2013.4.2., 2020.8.27., 2024. 2. 29.>
[번호개정 20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