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 : 2024년 05 월 1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 "법인"이라고 한다) 정관 제104조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