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각급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보존ㆍ관리한다. |
② |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용 재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행 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 교육용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
2. | 교육용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
3. | 교육용토지 내 식목의 벌채에 관한 사항 |
4. | 법인 이사장 명의로 된 전화, 차륜, 보일러 등의 철거ㆍ매각에 관한 사항 |
5. | 교육용 실험실습시설 중 면세물품의 불용결정 및 매각에 관한 사항 |
6. | 교육용 재산의 장기 대여에 관한 사항 |
7. | 가건물 설ㆍ폐에 관한 사항 |
8. | 기타 이사장이 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