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 : 2024년 05 월 17일)
제3조(재산의 취득)
정관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는「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2호와 동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조성되는 시설과 설비도 포함되며, 이의 조성과 확보 전에 그 시설과 설비의 규모, 시설의 위치, 소요액 등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