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 : 2024년 05 월 17일)
제5조(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①
정기이사회는 연 4회로 하고, 2월, 5월, 8월,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