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 : 2024년 05 월 17일)
제6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관 제24조제2항제6호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학생정원의 증감, 학과ㆍ대학ㆍ대학원의 신설과 폐지)
2.
학교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ㆍ조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