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획조정실에는 기획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8.10., 2018.8.9., 2021.5.7., 2021.11.12., 2023.2.10., 2024.5.17.> |
② | 진료부서에는 내과진료부·외과진료부·특수진료부·진료지원부를 두고 산하에 진료 각과와 필요한 부서를 둘수 있다. <개정 2021.8.13., 2023.5.19.> |
1. | 각 진료부장, 진료지원부장, 각 진료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산하 각 부서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2021.8.13., 2022.3.23., 2023.5.19., 2024.5.17.> |
2. |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팀장 및 행정팀장을 둘 수 있고, 임상전담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2021.8.13., 2022.8.12.> |
③ | 공공의료본부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충남지역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광역새싹지킴이병원을 두고, 각 부서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충남지역암센터장은 교수로 보한다. <신설 2023.5.19.><개정 2024.5.17.> |
1. | 공공보건의료사업실에는 실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5.19.><개정 2024.5.17.> |
2. | 공공보건의료사업실에 공공보건의료사업팀을 두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5.19.><개정 2024.5.17.> |
3. | 충남지역암센터에는 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4.5.17.> |
4. | 충남지역암센터에는 암관리기획실, 암진료부, 암연구부, 암관리사업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완화의료센터를 두고, 암관리기획실에는 암관리기획팀을 두며,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암관리기획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암관리기획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4.5.17.> |
④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QI실, 대외협력실, 교육수련실, 감염관리실, 전산정보실, 사무처, 의생명연구원, 간호부, 인체유래물은행을 둔다. <개정 2016.2.12., 2017.11.10., 2019.8.9., 2021.5.7., 2021.8.13., 2022.8.12. 2023.2.10., 2023.5.19.> <번호개정 2023.5.19.> |
1. | QI실에는 QA팀과 CS팀을 두며, 각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임상전담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0., 2021.5.7., 2022.8.12., 2024.5.17.> |
2. | 대외협력실에는 홍보팀ㆍ진료협력팀ㆍ사회사업팀ㆍ대외협력팀을 두며, 홍보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임상전담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진료협력팀장ㆍ사회사업팀장ㆍ대외협력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0., 2021.5.7., 2023.5.19.. 2024.5.17.> |
3. | 교육수련실에는 교육수련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임상전담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8.12.><개정 2024.5.17.> |
4. |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임상전담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8.12.><개정 2024.5.17.> |
5. | 전산정보실에는 전산팀과 정보보호팀을 두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2.10.> |
6. | 사무처에는 총무팀ㆍ인사팀ㆍ재무회계팀ㆍ시설팀ㆍ원무팀ㆍ보험심사팀ㆍ구매관리팀ㆍ안전보건관리팀을 두고,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0., 2021.5.7., 2022.3.23., 2023.5.19.> |
7. | 의생명연구원에는 연구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8.9.><개정 2021.5.7., 2023.5.19.> |
8. | 간호부 팀장은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2021.8.13.> |
9. | 인체유래물은행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2.12.> |
④ | <삭제 20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