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 : 2024년 05 월 17일)
제9조(특별승진)
정관 제45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정관 제44조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 중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