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 : 2024년 05 월 17일)
제10조(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원, 직원,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2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