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석주선기념박물관 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3조(사업)
박물관은 고고학, 인류학, 역사학, 민속학, 복식학(전통복식), 자연과학(지질학, 환경학, 보존과학), 교사 등의 자료를 수집, 발굴, 연구하고 이들 자료를 정리 보존, 전시하여 교육과 학술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3.4.2.>
1. 국내외 유적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2. 고적조사보고서, 박물관보, 학술연구총서, 소장품 도록, 연구논문집의 간행
3. 유물의 조사 연구 및 수집 <개정 2024.8.12.>
4. 전통복식의 복원 및 고증
5. 소장품의 영상자료 편성을 통한 교육자료의 간행
6. 교육자료의 편집 간행
7. 국내외 박물관 및 관련기관과 자료 교환 및 상호 학술교류
8. 국내외 연구발표회, 학회, 특별전시회 및 교양강좌 등의 실시
9. 기증 유물 및 자료의 정리, 보관, 관리 업무
10. <삭제 2024.8.12.>
11. 연민기념관, 난파홍영후전시실 관리 업무
12. 그 밖의 박물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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