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석주선기념박물관 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4조(구성)
① 박물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24.8.12.>
③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학예연구원과 약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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