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석주선기념박물관 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6조(자문위원회)
①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주선기념박물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4.2.>
1. 박물관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8.12.>
4. <삭제 2024.8.12.>
5. 박물관 내부 전시의 지도
6.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1. 위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5.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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