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와 학칙 제2조제6항 및 대학원 학칙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부(과) 설치 등 (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