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