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계약학과의 명칭ㆍ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와 같다. |
② |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31.> |
1.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신설 2017.7.31.> |
2. | 재교육형 계약학과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7.31.> |
③ | <삭제 2017.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