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계약학과는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운영 계약서를 체결(공동계약 및 제3자계약 포함)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
2. |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
3. |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4. |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
5. |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
6. |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
7. | 그 밖의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
② |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