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5조(설치ㆍ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은 해당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이상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