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과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의 입학 선발절차는 학칙과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다만, 총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