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7조(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