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8조(수업료 등 납부)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