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9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한다. 이 경우 학생의 소속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