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학칙 또는 대학원 학칙을 따르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30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