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12조(학사관리 등)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 등은 학칙과 대학원 학칙에 따라 운영하되,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가 설치된 대학(원)장이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