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계약학과가 설치되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계약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부(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기획실장,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또는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는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5.4.1.> |
③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