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삭제 2013.4.2.> |
② |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기획실장, 입학처장, 천안캠퍼스 입학처장, 국제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3., 2013.4.2. 2015.4.1., 2021.6.17., 2022.2.22., 2022.10.4., 2024. 2. 29.> |
③ |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
④ | 위원은 캠퍼스별 입학처장이 협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5.4.1., 2021.6.17., 2024. 2. 29.> |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입학처 입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2015.4.1., 2021.6.17., 2024. 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