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