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6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대학 전반의 신·편입학과 관련된(양 캠퍼스 공통)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2013.4.2.>
②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및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