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②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9.26.><개정 2021.6.17.>
③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