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생부종합전형의 발전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하에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7.30.> |
② |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4.7.30.> |
1. |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원칙 설정 |
2. | 학생부종합전형 전형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체 검증 |
3. |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 개발 심의 |
4. |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표준화된 평가양식 개발 심의 |
5. | 학생부종합전형 전반에 관한 연구 및 기타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
③ | <삭제 2013.4.2.> |
④ | 심의위원회는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천안캠퍼스 입학처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2., 2013.8.24., 2015.4.1., 2021.6.17. 2022.2.22., 2024. 2. 29.> |
⑤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유고시 천안캠퍼스 입학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2., 2015.4.1., 2021.6.17., 2022.2.22., 2024. 2. 29.> |
⑥ | 위원은 입학사정관 또는 입학사정관 경력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4.2., 2020.5.12.> |
⑦ | 심의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입학처 입학팀장이 겸할 수 있다. <개정 2013.4.2., 2014.7.30., 2016.4.25., 2021.6.17., 2024. 2. 29.> |
⑧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4.25.> |
⑨ | 회의는 양 캠퍼스 공통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및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6.4.25., 2023. 12. 29.> |
⑩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