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24년 08 월 12일)

제7조(직원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학협력단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2.22.>
② 직원에 대한 인사는 단장이 행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장은 소속 직원 및 연구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2.22.>
③ 직원 및 연구원의 근무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4.5.19., 2011.9.26., 2012.3.23.,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④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학 직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의 직원신분을 유지한다. <개정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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