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24년 08 월 12일)

제17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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