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3조(사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수주 및 평가지원 총괄
2.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4.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22.2.22.>
5.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7.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8.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9.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개정 2022.2.22.>
10. 법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ㆍ인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11.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법조치법」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12.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내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3.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5. 산학협력 관련 공유·협업 추진 업무 지원 <신설 2022.2.22.>
16. 산학협력 관련 가족(유료)회사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신설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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